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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또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1번의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180일이라 해서

약 6개월만 근무를 해선 안되고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근무일(유급휴일 포함)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7~8개월은 근무를 해야 하죠.

4번의 경우, 2019년에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

이직 사유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동거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병가가 되지

않는 경우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성희롱/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합니다(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교육종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습니다.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6. 구직활동을 하고 매 1~4주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7.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2020년에 2가지 변경사항이 생겼는데요. 첫째,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증가한 것과 둘째, 소정급여일수가 90~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증가

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 60,120원~66,000원 사이로 

받을 수 있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60,120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이 적용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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