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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서류 알아보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 대상…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접수가능

6월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기간 동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두 차례에 

나뉘어 총 150만 원을 받는데, 신청 2주 이내에 1차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지급된다.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경우 7월1일부터 오프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398),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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